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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는 2015. 4. 8. 경 서울 강남구 J, 1 층에서 금융 서비스업, 전자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전자 화폐 중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K는 2015. 11. 3. 경 대전 동구 L, 3 층에서 전자상거래 업, 전자장비 도 소매 및 에이에스 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M은 2015. 4. 경부터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N은 같은 기간부터 I의 본부 장인 자로서 M과 N은 I에서 O 이라는 가상 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O 구입 회원 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 쇼핑몰 구축 등 O을 판매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O을 판매한 자금을 관리하며 O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P은 2015. 4. 경부터 I의 감사로서 I가 각 지역별 센터 개설 및 다단계 판매원 확보,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사업자금 2억 원을 제공하고 다단계 판매원 중 최상 위층인 제 2 사업자로 등록되어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 중 Q 센터와 R 센터를 통해 모집된 하위 다단계 판매원들의 매출 실적 등을 통해 후원 수당 등을 지급 받은 자이다.

S은 2015. 4. 경부터 I의 사내 이사로서, 2015. 11. 경부터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T는 U을 대신하여 2015. 5. 경부터 I의 다단계 판매원 중 최상 위층인 제 1 사업자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O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구조 등 소위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전국 각지에서 I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며 O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