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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8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8. 2. 13.경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운영 중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장 수익 배분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돈 빨리 가져와라, 가방에 돈 챙긴 것 다 아니까 돈 가져와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매장 내 창고 쪽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쫓아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