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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1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3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04:00 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열려 있던

1 층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4, 16, 18 내지 25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453,55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문고리에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넣어 문고리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금고 1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 1대 및 BMW 차 키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15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합계 약 1,2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10:5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