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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88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44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매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