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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7984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3. 3. 25.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4. 경부터 C과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8. 경 C이 운영하는 꽃집 앞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원고가 C에게 “ 집에 가자”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원고에게 “ 이 씨 발 이야기 좀 하지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9. 경 다시 위 꽃집에 들어와 그 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화분 받침대를 들어 원고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 발성 현기증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는 위

다. 및 라. 항 행위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고단 970호로 폭행 및 특수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7. 6.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