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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80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서구 C빌라 지하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5. 채권최고액 4,104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B)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6. 4.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1,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①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피고의 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