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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7 2016가합10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6. 28.자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2003.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458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06. 1.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28.까지의 채권 총액을 10억 원으로 확정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0억 원 및 월 1,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등을 모두 변제받게 될 경우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담보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4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미등기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다)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정산금) 지급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