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14. 21:30경 광주 북구 C, 2층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일명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게임장의 규모도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