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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2 2017가단3812

채권양도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된다고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