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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0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10 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 폰으로 'E'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배팅하고 정해진 승ㆍ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합계 513,798,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E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