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꾼’ 술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기아오토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기아오토서비스 앞 도로를 160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