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정13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00:30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 782에 있는 ' 관산 파출소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머리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약 40 분간 주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촬영 캡 처 화면 출력물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