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1294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