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3 일간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증명서,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