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5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D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