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8 2015나1012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에 아래 2항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1)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 .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5,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