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8 2020가단205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