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조되게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혼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하여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 자신의 일기장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내용과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범행 의지를 수차례 다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칼과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서 위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양형에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는 피해자의 기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어서 기명이 된 채로 출력한 조서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