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조되게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혼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하여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 자신의 일기장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내용과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범행 의지를 수차례 다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칼과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서 위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양형에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는 피해자의 기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어서 기명이 된 채로 출력한 조서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