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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1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거지 같은 방에서 어떻게 마사지를 받아야 하냐, 이 거지 같은 년이, 씹할 년, 좃같은 년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7경 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그만하고 현장에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그것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이런 씹할 새끼들아, 내가 높은 놈들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알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이 이를 제지하자,“시비를 걸지 말고 저리 빠져라, 손을 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가 벌금 물고 징역 가면 되는데 너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웃지마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웃지마, 욕했어 씹할 놈아!”, “체포해, 녹음해 씹할 놈아, 호로 자식아, 건들지마 한 번만 대면 변호사 사서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