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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원 청 사장 )로부터 위조 아디다스 아동복을 봉제하여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4. 3. 서울 성북구 B, 2 층 봉제공장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디다스 상표를 위조한 아동복 상의 및 하의 총 168벌( 정품 추정 시가 합계 15,232,000원 상당) 을 제조 및 보관하여 아디다스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및 진정상품 가격표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