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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94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전을 일단 소비한 뒤 그 받은 금전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전 자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67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탁의뢰인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인 2012. 4. 25. 400만 원을, 원심판결 선고 전인 같은 해

8. 29. 700만원을 G에게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상당한 가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위반에 있어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수한 점, 청탁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1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