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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00: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4세)에게 “야, 너 누구냐, 너 나 모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0여년 전의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중한 처벌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화해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