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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5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6. 20. 피고가 대표로 있는 공장 주소지 ‘김제시 J’에서 서무계원 L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 8. 21. 제1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8. 27. 위 주소지에서 L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위 공장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이어서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추석(2019. 9. 13.) 연휴 기간에 김제시를 방문하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8. 1. 원고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피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M 주소지에서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원고나 원고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