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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사거리에 이르러 곡반정동에서 경기문화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으이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