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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단11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D 전 550㎡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공매받아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등기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현황 : 임야, 농지취득자격신청 요건사항 없음.”이라고 출력한 후, 이를 2008. 11. 13.자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 공문서의 “반려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타당하지 않음, 기존 영농농가로 주말영농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주,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의 다수의 농지가 경작미확인 토지임, 농업 경영계획서의 농업기계장비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이 없고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어 영농실천의지가 없음으로 판단됨.” 부분에 덮어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로된 피고인의 부 E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 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0.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성명불상 공매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 해남군 F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된 F면장 명의의 반려통지

1.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