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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7 2015가단127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탭가공, 부품조립, 산업기기,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상진그린테크와 주방용 가스그릴 제품인 PRESS 60만 개 등을 생산공급하는 내용의 임가공약정을 체결한 후 위 주방용 가스그릴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이 필요하자 이를 원고에게 발주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2구 GAS RANGE의 FRONT-PANEL 5벌을 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REAR-PANEL 6벌을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되,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금 3,600만 원은 계약금 지불 후 15일 이내에, 잔금 4,800만 원은 금형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작업이 완료된 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이 피고의 검사기준에 합격한 후 납품하되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도하기로 하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기간 내에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여 피고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납기지연 1일마다 계약금액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해 금형을 제작하여 2015. 1. 20.경 피고에게 납품한 후 수정을 거쳐 같은 달 29. 검수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7. 계약금 3,600만 원, 같은 해 12. 16. 중도금 3,600만 원, 2015. 4. 15. 잔금 4,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