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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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58. 9. 30.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78. 9. 30.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단,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1978. 9. 30.이 아닌 1978. 10. 12.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전 1,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이 1913. 8. 1. 사정받은 토지인데, G은 H과 I을 아들로 두었다.
나. G이 1944. 1. 3.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를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H이 1958. 10.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그의 아들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리고, J이 1996. 11. 4.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I이 1978. 3. 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A, B가 각 1/4 지분으로, 원고 C이 2/4 지분으로 I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H이 사망하기 직전인 1958. 9. 30.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I에게 G 집안의 묘 관리, 제사 등을 부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이때부터 I의 점유를 시작으로 I의 사망(1978. 3. 9. 사망)에 따라 권리승계를 받은 원고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함으로써 1978. 9. 30.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