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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2. 군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 향수 제품 물량 일부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향수를 판매한 돈으로 카드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향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2. 경 여성용 돌체 앤 가 바나 향수 1,311,000원 상당을, 2016. 5. 31. 경 같은 종류의 향수 644,000원 상당을 각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5,000원 상당의 향수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화장품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융통해 주면 이자는 월 20% 로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2. 경 6,000,000원을, 2016. 6. 24. 경 10,0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