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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5 2020가단3334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64,940원 및 2020.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수도요금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9.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이후 2020. 4.까지 13개월 분 임대료, 수도요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52,195,000원[=(3,600,000원+50,000원)×1.1×13] 중 19,965,000원을 연체하였고, 2019. 4.분 전기요금 399,9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경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일부 미납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구상금 합계 20,364,940원(=19,965,000원+399,940원) 및 2020.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15,000원[=(3,600,000원+50,000원)×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