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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8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여 고양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77,518,189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자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자녀들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458,578,000원을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2011. 11. 납기분 양도소득세무(과소) 납부자 당연경정결의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조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혐의과세자료 통보, 각 출금전표, 입금전표, I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I 농협 통장거래내역, I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I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1,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2, J 우리은행 거래내역, J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취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출금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체납처분 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최종 결정된 세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I, F, J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 및 건강상태,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