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지위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18:00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31명의 대의원님은 B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천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원고는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나서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 직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재적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0표, C이 60표를 얻었고(무효 1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원고를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다. 낙선한 C은 2015. 12. 1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6.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④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