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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8나63245

건축가설재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51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직불동의서에 기한 임대료 청구 및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K’을 ‘H’로, 제4쪽 제17행의 ‘L’를 ‘I’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직불동의서에 기한 임대료 청구 및 양수금 청구는 모두 H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H는 ‘자신이 2016. 2. 19.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액은 1억 원 내지 1억 5백만 원 정도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를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2016. 2.경 공정률은 90%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 H는 ‘솔직히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관련 업체들의 인건비와 식당 문제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H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이 남아있었다면 H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H의 위 증언만으로는 H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직불동의서에 기한 임대료 청구 및 양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H가 2016. 2.경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1m 파이프, 안전발판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2개월간 이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