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345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