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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8고단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1:1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신축 현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 세) 가 서툴게 공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반말로 참견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일명 ‘ 다루 끼’ )으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병원 및 약국 영수증, 각목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