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6774
합의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행각서(갑 1호증)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약정금에 대한 2009.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이행기를 2009. 5.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지체책임은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