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씻고 찜질방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애인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고, 같은 방에 있던 성명 불상자마저 나가버리자, 혼자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서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 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올리듯이 만지다가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정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당시가 불가마가 들어오는 시간이었기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