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1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해자 I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시기,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 필로폰 투약방법, 성행위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② 피해자 I은 당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머물렀고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하고 돌아다녔을 뿐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이나 유사성행위를 당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 I은 피고인들과 원한관계에 있는 AS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 1) 피고인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A의 모발(2013. 8. 22. 채취. 모근부터 10cm까지의 절단 모발)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는 음성반응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무렵인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I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한 번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AQ의 진술도 AQ와 AS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②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3. 7.경부터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