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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11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74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