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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누3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라.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1986년, 2003년, 2008년에 3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 2003년 공사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원고 및 공사업자의 장부 또는 세금신고내역, 공사계약서 등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2008년 공사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8,92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전부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사 위 공사대금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