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87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