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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5가단106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5. 1. 9. 매매계약(매매업자거래이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는 A과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2002. 6. 12.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6. 현대카드와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2015. 2. 8. 현대카드로부터 현대카드의 A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카드는 2015. 3. 2.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A을 상대로 카드대금 45,401,012원 및 그 중 44,308,795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24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5. 4. 27. A에게 송달되었으나, A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5.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및 명의이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는 당초 A의 소유였는데, A은 2015. 1. 9.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34,9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2015. 1. 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5. 1. 12.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A의 파산신청 및 그 경과 1) A은 2015. 3. 6.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5006호, 2015하면50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무렵 A은 금융 채무 200,000,000원 상당, 체납된 건강보험료 약 18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하에 있었다.

2) 위 법원은 2015. 6. 8. A에 대한 파산선고를 결정하였고, 이후 2016. 9. 28. A의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시폐지결정을 하였다. 3) 한편 A은 위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