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사거리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배기량 11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자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내역 내사)
1. 판시 전과 또는 전력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