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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76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675]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안내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라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또는 ’F‘ 또는 ’G‘) 은 총책 내지 관리 자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총괄 내지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경, 피고인 C은 2020. 10. 1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8. 경부터 ’ 현금 수금 책‘ 들이 받아 온 피해 금을 모아서 상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등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0. 경 피해자 H에게 ( 전화번호 1 생략), (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번호로 대출가능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연 금리 3.2~6.9%,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확인해 보니 6.3% 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 앱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5,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J 은행에서 받은 대안대출이 위법 하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출 잔금 2,180만 원을 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