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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1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4. 11. 7.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위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5. 1. 중순경 약 10일 간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5. 1. 27.경 원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만나지 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5. 2. 2. 17: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얘기 좀 하자. 금방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다 이야기 했다.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주시 H맨션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차량을 세운 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59cm, 직경 6cm, 증 제2호)를 가지고 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빨리 앞장서라.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사람 갖고 놀았다. 사람 잘 못 봤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한 후 그 모습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