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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의 제 3 면의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2017. 5. 17. 경까지 ’를 ‘2017. 5. 24. 경까지’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판시 각 사기죄가 동 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 특별 양형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