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28 | 지방 | 2000-05-17
2000-0528 (2000.05.17)
취득
기각
매각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IMF 경제위기 사태가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775㎡를 및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47.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1996.5.30. 경락 취득하고 같은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524.2㎡(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1996.7.19. 경락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경락가격 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80,000원, 농어촌특별세 4,224,000원, 합계 50,304,000원(가산세포함)을 2000.2.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IMF상태하의 극심한 경기악화에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비록 일간지는 아니나, 실수요자 중심의 ㅇㅇ, ㅇㅇ 소재 건설회사와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하였고,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각홍보를 한 것은 그간 이자채권 및 원금채권보전과 제시가격이 20~30% 높은 것이 통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관례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31.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7호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5835호 1998.7.16. 전면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됨)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제1토지는 1996.5.30.에 177,000,000원, 이건 제2토지는 1996.7.19.에 303,000,000원에 ㅇㅇ지방법원에서 각각 경락받아 취득한 후 제1토지는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기 3일전인 1997.5.29.에, 제2토지는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기 1일전인 1997.7.19에 각각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하였으나,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제1토지는 3년 5개월여가 경과된 1999.10.14.에 16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토지는 3년 4개월여가 경과된 1999.11.18.에 261,000,00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은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매각을 위하여 ㅇㅇ·ㅇㅇ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전단형태의 유인물을 수차에 걸쳐 고지한 것을 들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방법은 일간신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고, 부차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매각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전단형태의 유인물을 통한 매각노력만 한 점으로 보아, 매각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제1토지는 취득비용보다 보다 123,000,000원이 높은 300,000,000원을 최초 가격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1998.9.30. 성업공사에 제시한 제9차 공매조건에서도 18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제2토지는 380,000,000원을 최초가격으로 제시하고, 이후 1998.7.31. 8차 공매조건에서도 29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매각을 위하여 여타 공매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적정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마지막으로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IMF 경제위기 사태가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