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43 | 부가 | 2006-08-14
국심2005서3943 (2006.08.14)
부가
기각
채권ㆍ채무 양도양수내역서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족발가공·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9.29. 주식회사 OOOOOOOO에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하여 사업양수도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동안의 매입과다금액 OOO,OOOOO에 매출총이익율인 19.3%를 적용한 OOO,OOOOO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2005.4.1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당시 육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OOO,OOOOO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3.10.3. 주식회사 OOOOOOOO에 동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동 계약과 관련된 양수도계약을 허위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양수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이 신규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채권·채무 양도양수내역서)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OOOOOOOO에 사업의 포괄양수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5.3. 개업하여 2003.9.25. 주식회사 OOOOOOOO에 사업양수도로 신고하고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에 따라 매입총액에서 매출총액을 차감한 OOO,OOOOO에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율 19.3%를 적용한 OOO,OOOOO을 간주공급액으로 산정한 후, 2003년 제2기 매출 경정과세표준을 OOO,OOOOO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수도 계약서(2003.10.3.)에 의하면,「제1조(목적) 갑(청구인)이 을(주식회사 OOOOOOOO)에게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2조(양도양수의 범위) 2003.9.25. 현재 OOO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다. 제3조(양도양수대금의 결정) 1. 양도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2003.9.25.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협의 한다. 2. 갑은 전항의 양도양수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03.9.25.까지의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하는 자산·부채 명세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이 제출한 2003.9.25. 현재의 양도양수하는 자산·부채 명세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 양도양수하는 자산·부채명세서의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양도양수대금지급) 을은 사업양수도대금을 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전액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양수하는 자산 및 부채명세서에 양도양수하는 자산명세는, 외상매출금 OO,OOO,OOOO, 원재료 OOO,OOO,OOOO, 비품 OO,OOO,OOOO 계 OOO,OOO,OOOO으로 나타나고, 양도양수하는 부채명세는 외상매입금 OO,OOO,OOOO, 미지급금 O,OOO,OOOO, 예수금 OO,OOOO, 부가가치세예수금 O,OOO,OOOO 계 OO,OOO,OOOO이며 그 양도양수 차액은 OOO,OOO,OOOO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OO이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규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사업양수도신고서 및 개시대차대조표상 차변에 현금 O,OOOOO, 외상매출금 OO,OOOOO, 집기비품 OO,OOOOO 계 OO,OOOOO, 대변에 외상매입금 OO,OOOOO, 자본금 OO,OOOOO 계 OO,OOOOO으로서 위 원재료 OOO,OOO,OO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5) 주식회사 OOOOOOOO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명세서 등 재무제표에 원재료 또는 기초재료재고액 OOO,OOO,OOOO 등으로 계상되어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하면,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양수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사업양수도대금을 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전액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양수 차액인 OOO,OOO,OOOO을 받았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신고한 채권·채무양도양수명세서에 원재료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이 위 원재료 가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매입총액에서 매출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율을 반영한 상당액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