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2. 8. 14.까지는 연 5%의, 2012. 8. 1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이 2009. 9. 18. 16:40경 피고가 보험자인 C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케이티연구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고, 일실수입의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 : 8,183,06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월 수 입 : 일용노임에 따라 월수입을 산정하고,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3)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18.부터 4년간 12%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이 8,153,061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개호비 : 237,681원 수술 후 2009. 9. 25.부터 7일 동안 1일 보통 성인 남자 1인의 개호를 인정한다. 2009년도 하반기 보통인부 1일 노임 67,909원을 곱하여 산출한 475,363원 중 기왕증 50%를 고려하여 237,681원(= 475,363원 × 50/100)을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2) 기왕 치료비 : 3,432,607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