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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단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상해 관련 112 신고사건 조사차 임의동행되어 온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꼬집고, 목을 잡아 비틀며, 발로 다리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