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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32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9. 20:00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4 장을 받아 그 중 3 장을 순차적으로 교환한 다음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7 장( 증 제 3호 증), 1만 원권 지폐 114 장( 증 제 4호 증 )에는 피고인, B, C이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박자금 및 E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도박 개장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B, C은 2015. 7. 10. 20:00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도박을 하면서 E에게 1 인 1 시간 당 1만 원을 도박 개장료로 지급하였다.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한 범죄이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도박 개장죄와 도박죄는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E이 취득한 도박 개장료를 도박죄를 범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등은 1 인 1 시간 당 1만 원의 도박 개장료를 1만 원권 지폐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증 제 3호 증 )에는 피고인 등이 E에게 지급한 도박 개장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5만 원권 지폐 중 9 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